'이선균 마약' 유흥업소 실장 비공개 재판 요청…법원 기각

입력 2023-12-15 10:58   수정 2023-12-15 10:59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첫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씨(31)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에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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